◎재경부 투자촉진법안 마련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이익금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자본금을 늘릴 수 있게 된다.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며 국·공유재산을 수의(隨意)계약으로 이들에게 임대·매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고쳐 국회에 제출,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투자를 위해 이익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지금까지는 50%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10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국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금은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나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시행령에서 결정하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이익금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자본금을 늘릴 수 있게 된다.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며 국·공유재산을 수의(隨意)계약으로 이들에게 임대·매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을 고쳐 국회에 제출,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투자를 위해 이익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 지금까지는 50%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10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국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금은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나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시행령에서 결정하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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