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장교·하사관 월 3박4일 외박 의무화

10월부터 장교·하사관 월 3박4일 외박 의무화

입력 1998-07-16 00:00
수정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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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복무규율 개정키로/풍수해·화재 5일 휴가… 재판기록 열람 허용

오는 10월부터 장교 하사관 등 군 간부들에 대해 월 3박4일 이내의 외박제도가 의무화된다. 또 현역군인들이 그 가정에 수해나 풍해,화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5일이내의 휴가도 법제화된다.

이와 함께 군사범죄에 연루된 현역 군인들에 대해 재판기록(공판조서)열람을 허용하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자민련 咸錫宰 제1정조위원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군검찰관의 ‘즉시 석방명령권’을 인정하고,대표 변호인 제도를 신설하며,군 교도소 수감자의 접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에는 군인의 의무조항으로 환경보전의무와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전쟁법 준수의무,불온 표현물 소지·전파금지의무도 아울러 담고 있다.



당정은 해군참모총장 관할로 돼있는 해병대 관련 권한중 일부를 해병사령관에게 이양,▲해병사령관 서열을 3성장군중 최선임화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소장급이상 진급선발을 건의할수 있게 하는 한편 ▲준장 이하의 장교보직권,6급이하 군무원 임용권,자체 모병활동 등의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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