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 인사 개선 지시/교육부 강남교육청 특감

‘붙박이’ 인사 개선 지시/교육부 강남교육청 특감

입력 1998-07-15 00:00
수정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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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153명 한 학교 11∼18년 근무”

서울 강남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의 전보인사 원칙을 어기고 초등학교 교사 153명을 최고 18년까지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4∼8년 정도 한 곳에서 근무하면 근무지를 옮기도록 하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교육청을 특별감사한 결과 지역 장기거주자,고령자(60세 이상),국가유공자 우대 등 예외적인 인사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1∼18년 한 곳에서 근무했다.

교육부는 이런 인사관행이 교직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강남교육청에 예외적인 인사원칙 적용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달 N초등학교 金모교사가 교내 스카우트 야영수련 행사를 치르면서 후원회장에게 2차례에 걸쳐 55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적발,金씨를 중징계토록 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교장 金모씨에게는 인사조치,교감 洪모씨에게는 경고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黃모씨(동부교육청 7급)가 지난 96년 8월강남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에 근무하면서 학교부근 단란주점 영업허가와 관련,閔모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학교환경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가결된 것으로 공문서를 변조,관할구청에 회신해 영업허가를 받도록 해준 사실을 적발하고 黃씨를 중징계토록 했으며 당시 교육장 등 8명은 경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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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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