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안하는 교수 “좌천”/교육부 국공립대 대상

연구 안하는 교수 “좌천”/교육부 국공립대 대상

입력 1998-07-14 00:00
수정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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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로 전출 방침

교수도 연구를 소홀히 하면 해당 대학에서 퇴출된다.

교육부는 13일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게을리 하는 국·공립대 교수는 다른 대학으로 전출시키는 등 서울과 지방,대학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국·공립대 교수의 다른 지방 전출은 사실상 좌천인사로 한번 임용되면 정년(65세)까지 보장받아 평생직장으로 여겨진 대학사회에 일대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도 ‘대학 교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행한다’고 전보인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좌천성 인사는 없었다. 대신 연구교수의 교환은 있었다.

우리나라 국·공립대 교수들은 연구결과에 관계없이 대부분 승진을 보장받는다. 96년의 승진탈락률은 15%에 이르고 있지만, 1∼2년 안에 다시 승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탈락자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연구를 소홀히하는 교수는 승진에서 탈락함은 물론 자칫 지방으로 좌천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연구성과가 좋으면 연령에 제한없이 승급해야 한다”면서 “젊은 나이에도 정교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수사회의 인사문제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질은 교수들의 연구 업적에 달려 있다”면서 “교수들이 본업인 학문연구에 매달리도록 인사교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 1인 당 연간 발표 논문(95년 기준)은 2편에 불과하다. 90년의 2.69편보다 5년 사이에 오히려 0.69편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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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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