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5개 퇴출은행의 직원들을 임시직 형태로 최장 3개월간 재고용하도록 했다.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무노농 무임금’ 원칙을 적용,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9월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직원들은 전원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은행감독원 관계자와 5개 인수은행 인사담당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 구조조정 애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퇴출은행 근로자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지난 7일 이전에 복귀한 직원들은 6월29일로 소급해 9월29일까지 3개월간 재계약을 맺되 7일 이후 복귀한 직원들은 복귀일부터 9월20일까지 재계약을 맺도록 했다.
따라서 9월29일 이전에 복귀하는 퇴출은행 직원들은 일단 재고용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금감위는 지난 7일 이전에 복귀한 직원들은 6월29일로 소급해 9월29일까지 3개월간 재계약을 맺되 7일 이후 복귀한 직원들은 복귀일부터 9월20일까지 재계약을 맺도록 했다.
따라서 9월29일 이전에 복귀하는 퇴출은행 직원들은 일단 재고용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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