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남한강 일대 야영·취사금지
대검찰청 형사부(安剛民 검사장)는 12일 팔당호와 남한강 변의 러브호텔,유흥주점,대형음식점이 임야와 농지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판단,관할 검찰에 집중 단속토록 지시했다.
특히 러브호텔의 인·허가,임야 및 농지의 불법 용도 변경,폐수방류 단속과정에 업주와 공무원간의 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알려 원상 복귀토록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단전·단수,영업정지 및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야영과 취사,세차 등이 금지돼 있는 것을 북한강과 남한강변 전체에 대해 야영과 취사,세차 등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金名承 文豪英 기자 mskim@seoul.co.kr>
대검찰청 형사부(安剛民 검사장)는 12일 팔당호와 남한강 변의 러브호텔,유흥주점,대형음식점이 임야와 농지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판단,관할 검찰에 집중 단속토록 지시했다.
특히 러브호텔의 인·허가,임야 및 농지의 불법 용도 변경,폐수방류 단속과정에 업주와 공무원간의 유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알려 원상 복귀토록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단전·단수,영업정지 및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야영과 취사,세차 등이 금지돼 있는 것을 북한강과 남한강변 전체에 대해 야영과 취사,세차 등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金名承 文豪英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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