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 아파트 허가”/현역 중령이 1억 받아

“군사지역 아파트 허가”/현역 중령이 1억 받아

입력 1998-07-09 00:00
수정 1998-07-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특수부는 8일 군사보호지역에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閔경천중령(43·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1과장)을 적발,군 부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閔중령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협박해 8,500만원을 뜯어낸 盧윤호씨(51·예비군 중대장)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閔중령은 육군 모부대 헌병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95년 5월과 96년 7월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김포시 군사보호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군사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희영공영 대표 柳한선씨(48·구속)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다.<인천=金學準 기자 kimhj@seoul.co.kr>

1998-07-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