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걷힌다/IMF 여파 올해 7.5% 줄어들듯

지방세 안걷힌다/IMF 여파 올해 7.5% 줄어들듯

입력 1998-07-08 00:00
수정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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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사업 축소·연기 사태

IMF한파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세수가 갈수록 줄어 들면서 사업을 제 때 추진 못하게 되는 등 재정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한편 은닉 세원(稅源)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절히 운영하라고 시달했다.

행자부가 지난 5월말 16개 시·도를 통해 올해 지방세입 감소예상치를 파악한 결과,올해 지방세입 57조 7,553억원 가운데 7.5%인 4조 3,3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세 감소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등 전국 시·도에서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보 대책에 나섰다. 또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 사업 등은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올해 세수감소에 따라 9조8,000억원의 예산규모를 1조6,000억원정도 감액키로 했다. 시는 9월중으로 이같은 감액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설계가 끝나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3기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연장선도 착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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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전체 예산 2조2,300억원 가운데 1,400∼1,500억원 정도를 줄이는 추경예산 편성을 8월중으로 할 예정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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