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24.2%로 인상/새달부터

이자소득세 24.2%로 인상/새달부터

입력 1998-07-06 00:00
수정 199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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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교통세 ℓ당 100원 올려/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특소세는 30% 인하

다음달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주민세 포함)이 현행 22%에서 24.2%로 오른다. 휘발유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ℓ당 100원,80원씩 인상되고 자동차 등 내구(耐久)소비재의 특별소비세는 현행보다 30% 떨어진다.

재경부는 5일 세수확충 및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운용 관련 세제대책’을 마련,소득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빠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세율조정으로 올해 추가로 걷히게 될 세금은 7,0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20%에서 2% 포인트 오른 22%로 정했다.소득세에 덧붙는 주민세(10%)까지 감안하면 세금 인상률은 24.2%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세율 10%)의 가입 한도액을 현행 1인당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세부담을 덜었다.

휘발유 교통세를 ℓ당 591원에서 691원으로 100원 올리고,경유는 110원에서 190원으로 80원 인상키로 했다. 휘발유 경유 값도 덩달아 올라 현행 1,097원(휘발유)에서 1,200원대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반면 승용차 냉장고 TV 에어콘 세탁기 오디오 피아노 등 내구소비재의 특소세는 30%씩 내려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한다. 대기업의 제조업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지금은 중소기업의 모든 설비투자와 대기업의 노후시설개체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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