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최고 6개월 집에 못가/새달 특례법 시행

가정 폭력 최고 6개월 집에 못가/새달 특례법 시행

입력 1998-06-30 00:00
수정 199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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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제한·1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처분 불이행땐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다음 달 1일부터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실형을 살지 않더라도 최고 6개월 동안 집에 접근하지 못한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은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접근 제한 △친권(親權·부모로서의 권리) 제한 △1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감호·치료·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보호처분은 한차례 종류 및 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접근제한은 1년,사회봉사는 20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부양료·치료비 배상명령도 병과될 수 있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사와 보호를 위해 2개월 동안 가해자를 가정과 격리시키거나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례법은 이와함께 가정폭력을 안 사람은 제3자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나 상담 등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된 학교·의료기관·가정폭력상담소·노인복지시설·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직원이나 대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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