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개혁/여야개혁 필요성 인식… 본격 구조조정 임박

국회운영 개혁/여야개혁 필요성 인식… 본격 구조조정 임박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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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당적이탈·예결위 연중가동 의견 접근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여야간 국회법 개정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가 25일 총무회담을 통해 원구성과 국회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개혁의 ‘뒷전’에 밀려나 있던 국회도 본격 구조조정의 길을 밟게 됐다.

여든 야든 국회 개혁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이나 골격에도 대체로 의견이 접근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국회 개혁 작업을 정계개편 등 미묘한 정치현안의 볼모로 삼는다면 개혁작업은 또다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개혁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4월 192회 임시국회 때였다. 당시 여야는 국회법 개정 문제 등을 다룰 ‘정치구조개혁 입법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수석 부총무가 여러 차례 접촉,국회의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지금까지 여야간에 의견 접근을 본 사항들은 예결위 연중(年中)가동,국회의장 당적이탈,국정감사 상시화(常時化),복수 상임위 배정 등이다. 연중 국회를 열어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신장시키며 의원들의 국정참여 폭을 넓히려는 취지다.

특히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공동으로 ‘양당 정치구조개혁특위’를 구성해 대략적인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안에서 두 여당은 상임위 회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고 교섭단체별 ‘발언시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문제를 제외한 주요 의결사항에 ‘기록표결제’를 도입하고 국회가 정부 부처와 정부 기관의 회계감사 실시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되 대상을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자’로 국한,안기부장이나 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정치공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인사들은 빼기로 했다. 예결위 상설화와 복수 상임위 배정에 따라 현행 16개 상임위는 21개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법률안의 체계적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 ‘법제관 제도(가칭)’나 ‘법률안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朴贊玖 기자 ckpark@seoul.co.kr>
1998-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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