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제 4차 한일 영사국장회의가 25일 柳泰鉉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나이토 쇼헤이(內藤昌平) 일본 외무성 영사이주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에서 개최돼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등 양국간 영사관계 현안을 협의했다.
일본측은 ▲현행 90일 상용복수사증 발급기준 가운데 연간 대일(對日)거래실적 기준(10만달러)을 폐지하되 국영기업,상장회사 이외에 신용 있는 중소기업 정사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사증 발급대상에 초·중·고교 교사 및 국가·지방공무원을 추가하며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일본측은 ▲현행 90일 상용복수사증 발급기준 가운데 연간 대일(對日)거래실적 기준(10만달러)을 폐지하되 국영기업,상장회사 이외에 신용 있는 중소기업 정사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사증 발급대상에 초·중·고교 교사 및 국가·지방공무원을 추가하며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1998-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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