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확정… 새달 시행

파견근로제 확정… 새달 시행

입력 1998-06-24 00:00
수정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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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전문가·도안사·조리사 등 26개 업무/‘의료·대중교통분야는 절대금지’ 지정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파견제의 대상업무가 컴퓨터전문가·도안사·조리사·보모·간병인 등 26개 업무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말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제의 대상업무에서 공중보건영양사·경비원·냉난방기술공 업무를 삭제하는 대신 전신·전화통신기술공 보조업무와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을 확정,2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확정된 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파견제가 허용된 26개 업무 외에도 일시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되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료업무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파견 절대금지 업무로 지정했다.

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노조의 동의가 있으면6개월 이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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