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수임 무죄’ 李順浩 갈등

‘브로커 수임 무죄’ 李順浩 갈등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6-20 00:00
수정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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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기존판례 무시… 비리척결 여론 외면/法­판결에 대한 공개반박은 재판권 침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지난 15일 李順浩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맞붙었다.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문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지펴졌던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16일 李 변호사의 판결에 대해 비난 의견을 낸 데 대해 대법원이 19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李順浩 변호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검찰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발표는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한 사법사상 유례 없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과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다시는 이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주재자인 법관의 판결에 대해 일방 당사자인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상소절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제도외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일”이라고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공식 자료를 통해 “李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무시한 자의적 판단으로 법리상으로도 명백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법조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난했었다.지난 86년 대법원 판례와 93년 朴모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해석과도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관련자료까지 제시했다.

검찰은 “의정부지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건수임 브로커는 처벌하되 수임한 변호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상한 결과가 빚어진다”면서 항소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었다.

의정부지원은 李변호사의 선고공판에서 경찰관 등에게 알선료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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