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착복 묵인 수뢰/산림공무원 6명 추가 구속/대전지검

수해복구비 착복 묵인 수뢰/산림공무원 6명 추가 구속/대전지검

입력 1998-06-18 00:00
수정 199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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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림 공무원의 수해복구비 착복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17일 충남도 산림과장 具三會씨(42·4급) 등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로 구속했다.또 산림환경연구소장 全泰東씨(60·4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具씨는 96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남도 산림과 영림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감독하는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들이 유령 인부를 내세워 수해복구비를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鄭甲錫씨(56·6급) 등 11명으로부터 6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모두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가짜 장부를 만들어 수해복구비 8억여원을 빼내 가로챈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10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었다.<대전=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1998-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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