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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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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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맡던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때는 제1인사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교류의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인사교류 심의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세운 인사교류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내용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학교정책 총괄과 (02)720­3316.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교육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등의 정비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교육법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새롭게 구분되어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법과 그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교육부법무담당관 (02)720­3415.<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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