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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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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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맡던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때는 제1인사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교류의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인사교류 심의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세운 인사교류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내용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학교정책 총괄과 (02)720­3316.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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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등의 정비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교육법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새롭게 구분되어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법과 그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교육부법무담당관 (02)720­3415.<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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