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맡던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때는 제1인사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교류의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인사교류 심의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세운 인사교류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내용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학교정책 총괄과 (02)7203316.
▲교육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등의 정비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교육법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새롭게 구분되어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법과 그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교육부법무담당관 (02)7203415.<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교류의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인사교류 심의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세운 인사교류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내용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학교정책 총괄과 (02)7203316.
▲교육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등의 정비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교육법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새롭게 구분되어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법과 그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교육부법무담당관 (02)7203415.<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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