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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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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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맡던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때는 제1인사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교류의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인사교류 심의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세운 인사교류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내용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학교정책 총괄과 (02)720­3316.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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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등의 정비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교육법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새롭게 구분되어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법과 그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교육부법무담당관 (02)720­3415.<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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