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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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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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맡던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때는 제1인사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교류의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인사교류 심의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세운 인사교류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소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던 내용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학교정책 총괄과 (02)720­3316.

이의안 서울시의원, 전농2동 경로잔치 참석… “어르신 헌신에 감사,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활동 펼칠 것”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의안 의원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개최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 103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이 직접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빛냈다. 지역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소통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농2동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지난 20일 성덕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의 지역 어르신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서로 온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103세의 고령인 장수 어르신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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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등의 정비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교육법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새롭게 구분되어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교육법과 그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교육부법무담당관 (02)720­3415.<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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