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 기각
정상아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낳은 아기가 기형아일 때,부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아이 본인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金明吉 부장)는 3일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전모양(4)이 강원도 C의료원과 의사 金모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양의 부모는 94년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태아가 정상”이라는 金씨의 말을 믿고 아이를 낳았으나 다운증후군을 앓자 치료비와 양육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지난해말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金씨가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의 부모가 중절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과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을 비교해 손해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장애아 본인에게도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정상아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낳은 아기가 기형아일 때,부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아이 본인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金明吉 부장)는 3일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전모양(4)이 강원도 C의료원과 의사 金모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양의 부모는 94년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태아가 정상”이라는 金씨의 말을 믿고 아이를 낳았으나 다운증후군을 앓자 치료비와 양육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지난해말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金씨가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의 부모가 중절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과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을 비교해 손해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장애아 본인에게도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