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금 연체땐 벌칙금리/韓銀

외화대출금 연체땐 벌칙금리/韓銀

입력 1998-05-27 00:00
수정 199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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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전액회수… 어기면 4%P 부과

한국은행은 은행권이 지난 해 연말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외화자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4%포인트의 벌칙금리를 물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외화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런던 은행간 금리인 리보에 8%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한은은 이 달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한국경제에 대한 2·4분기 의향서’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에 대한 외화자금 회수계획’을 마련,다음 달 중순쯤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은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은행들로부터 기존 외화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되,상환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4%포인트의 벌칙금리를 적용키로 했다.이를 위해 월별·분기별 상환계획을 내도록 은행권에 통보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외화 대출금 금리를 다음 달 중 리보+8%에서 리보+4%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를 악용해 제 때에 갚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410억달러인 올 연말 외환보유액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체할 경우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 해 연말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232억9,000만달러의 외화자금 가운데 리보+15%와 리보+10%가 적용되는 자금은 모두 갚았다.현재 미상환액 131억4,000만달러는 금리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보+8%짜리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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