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과세/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축의금 과세/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5-27 00:00
수정 199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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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결혼 축의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두가지 상반된 느낌을 안겨준다.하나는 “웬 결혼 축의금이 그토록 많은가” 이고 또 하나는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다.

이번에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끌어내 화제가 된 납세자는 1억3천2백만원을 결혼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아버지로부터 7억2천5백만원대의 부동산을 물려받고 2억5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낸 그는 세무서가 증여세를 낸 돈의 출처를 제시하라고 하자 그렇게 밝힌 것이다.

궁상맞은 국제통화기금(IMF)시대 탓인가.30대 초의 젊은 나이에 7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1억원이 훨씬 넘는 결혼 축의금을 받았다는 납세자가 딴 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

지난해 말 경조사 비용 거품빼기 운동이 펼쳐졌을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정한 공무원의 축의금과 부의금 한도액이 실·국장급 3만원,과장급 2만원,5급이하 1만원이었다.실·국장급 수준의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면 이 납세자의 결혼식에 4천400명이나 몰렸어야 한다.현 정권의 실세인 金重權 청와대 비서실장과 權魯甲 국민회의 전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딸 결혼식을 치를 때 1천여명의 하객이 몰려 결혼식장 주변에 교통 혼잡을 빚었다고 보도된바 있다.화제의 납세자나 그 부모는 두 사람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된다.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면 金·權씨처럼 축의금을 사양하는 편이 더 어울린다.

국세청이 이 축의금을 혼주(婚主)인 아버지 소유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그런 액수의 축의금은 진정한 축의금이라기보다는 뇌물에 가까운 것이다.서민들로서는 이번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건당 20만원 이상의 축의금은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법도 있다지 않은가.

그러나 결혼 축의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자체는 삭막하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지만 서민들에게 결혼축의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저금한 돈을 찾거나 미리 가불해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더욱 쓸쓸한것은 결혼 축의금이 과세 대상인지도 모른 보통사람들과 달리 일부 계층에서는 절세(節稅)의 한 방편으로 증여재산 항목에 결혼축의금을 일부러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하긴 뇌물성 축의금을 바라면서 공직 재직시절에 자녀 결혼식을 서둘러 치르는 이들도 없지 않은 세상이다.이래저래 우리 결혼문화는 왜곡되고 있다.
1998-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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