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따른 재심청구 기각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무효”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대법원과 정면충돌했던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해 일선 법원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0일 고모씨 등 4명이 “헌재로부터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구(구)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 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는 않는다”면서 “따라서 헌재 결정만으로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92년 세무서측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99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90여억원이 부당하게 중가세됐다”면서 소송을 제기,대법원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그러나 “투기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소득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낸 뒤 재심을 청구했다.<이순녀 기자>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무효”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대법원과 정면충돌했던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해 일선 법원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0일 고모씨 등 4명이 “헌재로부터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구(구)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 해석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는 않는다”면서 “따라서 헌재 결정만으로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92년 세무서측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99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90여억원이 부당하게 중가세됐다”면서 소송을 제기,대법원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그러나 “투기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소득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낸 뒤 재심을 청구했다.<이순녀 기자>
1998-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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