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인가취소/尹 금감위부위원장

부실감사 회계법인 인가취소/尹 금감위부위원장

입력 1998-05-20 00:00
수정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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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損賠청구 집단소송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등 강도높은 제재가 내려진다.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에 대해 주주나 채권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가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尹源培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은 1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계은행(IBRD) 회계제도 설명회에서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시켜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이나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감위는 지금까지 부실감사에 대해 주의 경고 등으로 일관해 오던 것을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등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부실감사에 대한 벌금조항도 대폭 강화하고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부실감사로 손해배상을 해줬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은 회계법인은 금감위 규정에 따른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1998-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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