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없어도 정원 3%내 허용
서울시 교육청은 18일 IMF사태 이후 해외유학을 중도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들의 국내 고교 전학과 편입학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귀국자의 경우 일선 고교의 해당 학년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만 전학과 편입학을 허용했던 것을 결원이 없을 때에도 정원의 3%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례입학 대상자의 배정범위는 해당 학년 정원의 2%였으나 신청자가 2%를 초과하더라도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는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IMF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4월말까지 5개월동안 일반 귀국자는 494명,특례입학 대상자는 27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8%(373명),22%(48명) 증가했다.
특례입학 대상자는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하면서 2년이상 현지 학교에서 재학한 학생이며,혼자 갔거나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2년이 안된 학생은 일반 귀국자에 해당된다.<金煥龍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18일 IMF사태 이후 해외유학을 중도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들의 국내 고교 전학과 편입학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귀국자의 경우 일선 고교의 해당 학년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만 전학과 편입학을 허용했던 것을 결원이 없을 때에도 정원의 3%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례입학 대상자의 배정범위는 해당 학년 정원의 2%였으나 신청자가 2%를 초과하더라도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는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IMF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4월말까지 5개월동안 일반 귀국자는 494명,특례입학 대상자는 27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8%(373명),22%(48명) 증가했다.
특례입학 대상자는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하면서 2년이상 현지 학교에서 재학한 학생이며,혼자 갔거나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2년이 안된 학생은 일반 귀국자에 해당된다.<金煥龍 기자>
1998-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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