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11건 다르고 중복도 5건
정부 부처에 따라 서로 다르거나 중복된 행정규제가 많아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지난 달 10∼30일 4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부처 별로 기준이 다른 규제사례는 11건,중복된 경우도 5건이나 됐다.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의무녹지 확보 기준의 경우 환경부는 ‘사업지구면적의 2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대지면적의 5∼15%’,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 5∼13% 이상 확보’등으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공동주택의 전기감리기준도 건교부는 ‘전기분야 공정별로 전기감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는 ‘전기분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박건조 시설의 도장작업과 관련,환경부는 ‘10m 이상인 대형구조물의 작업시 방지시설을 둘 필요가 없다’(대기환경보전법)와 ‘10m 이상인 대형구조물의 도장시설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환경부 고시 제9818호) 등 같은 행정부내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林明奎 기자>
정부 부처에 따라 서로 다르거나 중복된 행정규제가 많아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지난 달 10∼30일 4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부처 별로 기준이 다른 규제사례는 11건,중복된 경우도 5건이나 됐다.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의무녹지 확보 기준의 경우 환경부는 ‘사업지구면적의 2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대지면적의 5∼15%’,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 5∼13% 이상 확보’등으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공동주택의 전기감리기준도 건교부는 ‘전기분야 공정별로 전기감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는 ‘전기분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박건조 시설의 도장작업과 관련,환경부는 ‘10m 이상인 대형구조물의 작업시 방지시설을 둘 필요가 없다’(대기환경보전법)와 ‘10m 이상인 대형구조물의 도장시설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환경부 고시 제9818호) 등 같은 행정부내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林明奎 기자>
1998-05-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