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간석지 5,000만평 이달중 특수지역 지정

시화 간석지 5,000만평 이달중 특수지역 지정

입력 1998-05-18 00:00
수정 1998-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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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도 시화지구내 시화호와 인근 간석지 등 총 5천만평을 이달 중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지방자치단체 대신 한국수자원공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간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가결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 조직화, 구역 설정 검토·조정, 행정 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와 상임위 검토보고 등 의안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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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22일 孫善奎 차관 주재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시화지구의 방조제 13㎞를 쌓으면서 생긴 남·북쪽 간석지 3천3백만평과 시화호 1천7백만평 등 모두 5천만평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시화지구의 간석지가 수도권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토지여서 종합적인 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불법 건축과 쓰레기 투기에 따른 시화호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특수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朴建昇 기자>

1998-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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