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재고용제 도입/정년퇴직후 65세까지

日,공무원 재고용제 도입/정년퇴직후 65세까지

입력 1998-05-15 00:00
수정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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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인사원은 현재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국가공무원을 65세까지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개정 의견을 1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8-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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