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통합 조정 시급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李達煥 정책연구단장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국가차원에서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투자 우선순위 설정부터
90년대 들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에서 각 부처로 분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우선 순위를 종합 조정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기술선진국보다 절대 규모가 작은 연구개발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투자의 방향과 우선 순위를 정하고,중복부문에 대해서는 조정 및 역할분담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했으나 정부직제상 서열이 낮아 영향력이 미흡했다.각 부처는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97년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각 부처에서 확정한 정책을 추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과기장관회의는 정례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심도있는 심의·조정을 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게다가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예산편성권을 지닌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간의 연계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다.재경원이 과학기술사업의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었으나 과학기술의 전문성에 입각한 종합조정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관회의 전문성에 한계
따라서 범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한정된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을 개정,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의장 과학기술부장관)를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의 권위와 실효성을 높여 보자는 것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의 기본방향이다.
미국의 경우 93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를 신설했다.일본도 59년 과학기술시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총리 직속의 ‘과학기술회의’를 설치했으며,독일은 94년 연방내각 결정으로 ‘연방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미래 기술 활용을 위한 구체적 전략 도출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학기술관련 국무위원,기획예산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민간전문가 1인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과학기술부장관은 간사위원을 맡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무를 주관토록 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성 극대화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요 기술개발의 촉진 및 관련 제도 개선 △부처간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구개발투자 우선 순위 설정 △대형 국가개발사업의 기술적 측면 사전 검토 등을 기본 기능으로 해야 한다.
정책조정의 구체적 대상은 △과학기술정책과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대형정부 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아래에 종합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종합조정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학기술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순위를 사전에 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제도개선 △연구개발투자 △연구조사·기획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4∼5개 분야별로 만들어 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한다.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했으면 한다.<정리=박건승 기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는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李達煥 정책연구단장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국가차원에서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투자 우선순위 설정부터
90년대 들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에서 각 부처로 분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우선 순위를 종합 조정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기술선진국보다 절대 규모가 작은 연구개발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투자의 방향과 우선 순위를 정하고,중복부문에 대해서는 조정 및 역할분담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했으나 정부직제상 서열이 낮아 영향력이 미흡했다.각 부처는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97년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각 부처에서 확정한 정책을 추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과기장관회의는 정례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심도있는 심의·조정을 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게다가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예산편성권을 지닌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간의 연계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다.재경원이 과학기술사업의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었으나 과학기술의 전문성에 입각한 종합조정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관회의 전문성에 한계
따라서 범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한정된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특별법’을 개정,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의장 과학기술부장관)를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의 권위와 실효성을 높여 보자는 것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의 기본방향이다.
미국의 경우 93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를 신설했다.일본도 59년 과학기술시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총리 직속의 ‘과학기술회의’를 설치했으며,독일은 94년 연방내각 결정으로 ‘연방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미래 기술 활용을 위한 구체적 전략 도출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학기술관련 국무위원,기획예산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민간전문가 1인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과학기술부장관은 간사위원을 맡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무를 주관토록 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성 극대화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요 기술개발의 촉진 및 관련 제도 개선 △부처간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구개발투자 우선 순위 설정 △대형 국가개발사업의 기술적 측면 사전 검토 등을 기본 기능으로 해야 한다.
정책조정의 구체적 대상은 △과학기술정책과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대형정부 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아래에 종합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종합조정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학기술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순위를 사전에 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제도개선 △연구개발투자 △연구조사·기획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4∼5개 분야별로 만들어 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한다.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분야별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했으면 한다.<정리=박건승 기자>
1998-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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