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현재 700개 안팎/‘회생可’ 판정뒤 7월 정리 수순/회생가능 기업은 전폭 지원해 자립하게
대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올랐다.이 달 말이면 정리대상대기업의 ‘살생부’가 드러난다.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8% 이상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정리대상을 선정키로 하는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는 나름대로 박차를 가해왔다.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부채비율 축소 등에 대한 재계 반발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특히 정부는 지난 1일 노동계의 과격시위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가 커지면서 외환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이자 이를 예의주시해 왔다.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과의 TV대화에서 “이 달 말까지 부실기업을 가려 내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은행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시중은행은 3명,지방은행은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0명 내외로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구성,대상기업을 평가하게 되며 이달 말까지 ‘정상’‘회생가능’‘회생불가’로 분류하게 된다.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여신중단 등 조기퇴출 조치가 단행된다.조건부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되면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정리대상의 기준은 자본잠식 여부가 될 것 같다.상업은행 金東煥 상무는 “기업의 실질가치를 토대로 판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실질가치는 총자산에서 이중지급보증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말했다.여기에다 재무구조개선약정대상 업체일 경우 부채비율 축소(내년까지 200%로) 가능성과 같은 향후 전망도 감안된다
은행권에서는 ‘정상’판정을 받을 대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협조융자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징후기업으로 특별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바로 회생불가 판정을 받는 기업보다 일단 조건부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뒤 6∼7월 정리대상으로 낙인찍힐 기업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은 법적 처리절차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로선 정리대상 업체를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다.그러나 상업은행만해도 협조융자기업과 부실징후기업이 40∼50개나 되며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은행끼리 중복되기는 하나 개별업체 기준으로 709개사에 이른다.금융계에서는 ‘회생 불가’판정을 받아 정리될 대기업은 계열사 기준으로 적어도 50∼60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李憲宰 금감위원장도 이날 “은행별로 정리대상이 될 기업이 5∼6개쯤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를 뒷받침했다.<吳承鎬 기자>
□부실징후기업 분류 기준(각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기업제종합평점 40점 미만
②최근 3년간 계속 적자
③금융기관(비은행 포함) 차입금이 年매출액 초과
④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
⑤최근 3년 ‘현금수지분석표상 현금영업이익’이 계속 부(負)
⑥회계사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
⑦기업동태점검표 평점 1.8점 이하 또는 불량항목 7개 이상
⑧황색거래처
⑨최근 6개월 이내 1차부도 발생
⑩3개월 이상 조업중단
⑪기업경영상 내분발생
⑫최근 6개월간 1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지급 2회이상 발생
⑬기타 기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초래할 사유 발생
*은행연합회 표준안
대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올랐다.이 달 말이면 정리대상대기업의 ‘살생부’가 드러난다.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8% 이상인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정리대상을 선정키로 하는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는 나름대로 박차를 가해왔다.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부채비율 축소 등에 대한 재계 반발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특히 정부는 지난 1일 노동계의 과격시위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외국인의 우려가 커지면서 외환시장이 불안조짐을 보이자 이를 예의주시해 왔다.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과의 TV대화에서 “이 달 말까지 부실기업을 가려 내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은행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시중은행은 3명,지방은행은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10명 내외로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구성,대상기업을 평가하게 되며 이달 말까지 ‘정상’‘회생가능’‘회생불가’로 분류하게 된다.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여신중단 등 조기퇴출 조치가 단행된다.조건부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되면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정리대상의 기준은 자본잠식 여부가 될 것 같다.상업은행 金東煥 상무는 “기업의 실질가치를 토대로 판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실질가치는 총자산에서 이중지급보증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말했다.여기에다 재무구조개선약정대상 업체일 경우 부채비율 축소(내년까지 200%로) 가능성과 같은 향후 전망도 감안된다
은행권에서는 ‘정상’판정을 받을 대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협조융자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징후기업으로 특별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바로 회생불가 판정을 받는 기업보다 일단 조건부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뒤 6∼7월 정리대상으로 낙인찍힐 기업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은 법적 처리절차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로선 정리대상 업체를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다.그러나 상업은행만해도 협조융자기업과 부실징후기업이 40∼50개나 되며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은행끼리 중복되기는 하나 개별업체 기준으로 709개사에 이른다.금융계에서는 ‘회생 불가’판정을 받아 정리될 대기업은 계열사 기준으로 적어도 50∼60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李憲宰 금감위원장도 이날 “은행별로 정리대상이 될 기업이 5∼6개쯤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를 뒷받침했다.<吳承鎬 기자>
□부실징후기업 분류 기준(각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기업제종합평점 40점 미만
②최근 3년간 계속 적자
③금융기관(비은행 포함) 차입금이 年매출액 초과
④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
⑤최근 3년 ‘현금수지분석표상 현금영업이익’이 계속 부(負)
⑥회계사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
⑦기업동태점검표 평점 1.8점 이하 또는 불량항목 7개 이상
⑧황색거래처
⑨최근 6개월 이내 1차부도 발생
⑩3개월 이상 조업중단
⑪기업경영상 내분발생
⑫최근 6개월간 1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지급 2회이상 발생
⑬기타 기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초래할 사유 발생
*은행연합회 표준안
1998-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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