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오늘 운행 재개/하오 5시부터

7호선 오늘 운행 재개/하오 5시부터

입력 1998-05-11 00:00
수정 199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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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운전… 새달 중순 정상화/배차간격 15분대·저속운행으로 불편클듯

지난 2일 침수로 운행이 중단된 지하철 7호선 장암역∼건대입구역 구간의 전동차 운행이 11일부터 재개된다.그러나 정상운행은 앞으로 한달 정도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지하철 7호선 마들역∼군자역간 14개역에 대해 시험운행을 갖고 시민 수송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동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에 잠겼던 하계역∼용마산역구간은 ATC(열차자동제어장치)가 복구되지 않아 수동조작으로 운행되지만 나머지 구간은 정상운행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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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배차간격은 평소 5∼6분대에서 15분대로 늘어나고,운행 대수는 하루 344대에서 132대로 줄어든다.운행속도도 시속 45㎞ 이하여서 시민들은 완전 복구될 때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曺德鉉 기자>

1998-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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