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전 등 14社에… 7월 10社 추가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한국전력 등 1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공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는 95년 이후 3년만이다.
공정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인 한국통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7월부터는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이 계약금액에 환율인상이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거나 처음 계약과 달리 최신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는 등 계약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대금을 회계예규상 정해진 결제비율을 초과해 어음을 더 지급했거나 대금지급기일을 지켰는지 여부,공기업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는지도 조사하게 된다.<白汶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한국전력 등 1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공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는 95년 이후 3년만이다.
공정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인 한국통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7월부터는 한국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공기업이 계약금액에 환율인상이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않거나 처음 계약과 달리 최신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는 등 계약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대금을 회계예규상 정해진 결제비율을 초과해 어음을 더 지급했거나 대금지급기일을 지켰는지 여부,공기업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는지도 조사하게 된다.<白汶一 기자>
1998-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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