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민을 세무서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매월 15일을 ‘세금문제 해결의 날’로 정해 납세자의 고충과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1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날로 연기된다.
이날은 국세공무원 전원의 출장이 금지된다.특히 집단민원 등 주요 사항은 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강구한다.잘못 부과된 세금은 바로 잡아주고 가능한 범위에서 납기연장 등의 조치를 해준다.이날은 민원인이 언제든지 관련 부서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세무서 민원봉사실에는 상담예약전화이 마련되고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은 전화로도 해결된다.<孫成珍 기자>
국세청은 이달부터 매월 15일을 ‘세금문제 해결의 날’로 정해 납세자의 고충과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1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날로 연기된다.
이날은 국세공무원 전원의 출장이 금지된다.특히 집단민원 등 주요 사항은 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강구한다.잘못 부과된 세금은 바로 잡아주고 가능한 범위에서 납기연장 등의 조치를 해준다.이날은 민원인이 언제든지 관련 부서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세무서 민원봉사실에는 상담예약전화이 마련되고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은 전화로도 해결된다.<孫成珍 기자>
1998-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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