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법정관리 신청

미도파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8-05-09 00:00
수정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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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가 기각된 미도파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도파백화점은 8일 하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미도파는 상계동 본점을 제외한 청량리점과 메트로점(명동),당주동빌딩 등 보유 부동산을 팔아 3천여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李順女 기자>

1998-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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