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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에어컨과 세탁기 합성세제 복사기 등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환경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환경부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마크 인증 대상품목을 기존 34개에서 21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8개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마크 부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품목은 에어컨 세탁기 합성세제 복사기 가스보일러 산업용축전지 인쇄용잉크 수성페인트 등이다.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제품 가운데 환경오염이 적거나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사용을 인증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金仁哲 기자>
1998-05-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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