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원 55만9천명 제한/행정자치부

공무원 총원 55만9천명 제한/행정자치부

입력 1998-05-05 00:00
수정 199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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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局·課 업무성격따라 팀·團 전환

행정자치부는 4일 공무원 총원제와 책임경영 행정기관제(Agency)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관리 지침을 확정,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통보했다.행자부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총원을 55만9천여명으로 제한해 증원을 억제하고 신규 증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끼리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장관책임 아래 자율적인 조직운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기관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금의 ‘국’ ‘과’ 대신 ‘팀’ ‘단’ 등 탄력적인 조직형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朴榮孝 기자>

1998-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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