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00년 외국인 임대/7월부터/투자촉진법 제정 시안

국유지 100년 외국인 임대/7월부터/투자촉진법 제정 시안

입력 1998-04-29 00:00
수정 199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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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청 7∼90일 지나면 자동승인

오는 7월부터 국유 및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자에게 최장 100년까지 빌려줄 수 있다.지자체 소유 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임대료가 50∼100% 감면(減免)되며 외국인투자가가 인·허가 신청을 냈을 때 사안에 따라 7∼90일이 지나도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도 도입된다.외국인투자법상 각종 신고 및 신청 때 필요한 서류도 현재 83종에서 37개로 줄어든다.일정기준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특정지역을 투자대상 지역으로 선택하면 정부가 그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 및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 시안(試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친 뒤 5∼6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국가산업단지나 국가소유토지 등국유재산을 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50년 이내로 국가 및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50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는 20년 이내에서 빌려줄 수 있고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가 1백만달러를 넘는 고도기술 사업에는 100% 감면해주고 외국인투자규모가 1천만달러를 넘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75% 감면해준다.또 현재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이 따른 사업에만 임대료를 감면해주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 지원서비스업과 기타 고용규모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도 감면혜택을 준다.<郭太憲 기자>

1998-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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