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7월부터 허용/공정위

지주회사 설립 7월부터 허용/공정위

입력 1998-04-28 00:00
수정 1998-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대 그룹 계열사 채무보증 완전해소 조건부로/지주회사와 계열사간 상호출자는 금지

빠르면 7월부터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설립이 허용된다.단,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해 없애야 가능하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차입구조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나 기업들이 핵심 역량(업종)을 키우는 데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빨리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6월에 있을 임시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해 당초 오는 2000년 이후 허용키로 했던 지주회사 설립허용 시기를 올 7월로 앞당길 방침이다.이로써 재벌들은 지주회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지배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그동안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지주회사를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지주회사 허용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하고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상호 출자도 금지시키기로 했다.지주회사가 자(子)회사에 대해 갖는 지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해 문어발식 확장도 막기로 했다.또 하나의 지주회사가 금융부문과 제조업(비금융부문)을 모두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따라서 금융부문과 제조업을 모두 관리하려면 두개의 지주회사를 세워야 한다.

공정위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식소유 현황 등 변동 사항을 신고받고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유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공정위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지주회사 설립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 등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그룹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편으론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신호그룹 등 6개그룹을 제외한 24개 그룹이 현재 채무보증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이다.<郭太憲 기자>
1998-04-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