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相賢 의원 등에 뇌물 공여/鄭泰守씨 1년6월 추가 선고

金相賢 의원 등에 뇌물 공여/鄭泰守씨 1년6월 추가 선고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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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相淵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는 20일 文正秀 부산시장과 金相賢 국민회의 의원 등 정치인 8명에게 국정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8-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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