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得楨 기자】 노동부는 20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의 60%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대책은 장애인 고용지원장려금 지급대상 최소 고용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무상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이 대책은 장애인 고용지원장려금 지급대상 최소 고용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무상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1998-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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