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는” 선관위 선거법 개정시한 설명

“오늘까지는” 선관위 선거법 개정시한 설명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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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4일전 타결돼야 입법절차 등 순조/일부선 “최소한 주내 타결되면 문제없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6월4일 지방선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언제까지 개정돼야 지방선거가 별 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까.

선관위는 그 시한을 선거 44일전인 21일로 잡고 있다.무엇보다 5월9일까지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공고해야 하는 선거일정 때문이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이는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과 정부의 개정선거법 및 시행령 공포,각 시·도별 조례개정의 입법절차를 필요로 한다.선관위측은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에 드는 시간을 빼면 늦어도 이달안에 모든 입법절차를 거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마련,지체없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때에만 가능하다.개정안이 확정돼도 각 시·도가 이에 맞춰 선거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소집공고를 거쳐 시·도의회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산작업 보완과,출마예정자 설명회,대국민 홍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1일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투·개표 전과정을 전산처리하는 만큼 사전준비와 검증과정이 복잡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투·개표 사무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가 최소화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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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측의 설명과 달리 일각에선 최소한 이번주 말까지만 처리하면 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선관위의 준비과정이 촉박할 뿐 입법사항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陳璟鎬 기자>
1998-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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