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는” 선관위 선거법 개정시한 설명

“오늘까지는” 선관위 선거법 개정시한 설명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 44일전 타결돼야 입법절차 등 순조/일부선 “최소한 주내 타결되면 문제없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6월4일 지방선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언제까지 개정돼야 지방선거가 별 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까.

선관위는 그 시한을 선거 44일전인 21일로 잡고 있다.무엇보다 5월9일까지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공고해야 하는 선거일정 때문이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이는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과 정부의 개정선거법 및 시행령 공포,각 시·도별 조례개정의 입법절차를 필요로 한다.선관위측은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에 드는 시간을 빼면 늦어도 이달안에 모든 입법절차를 거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마련,지체없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때에만 가능하다.개정안이 확정돼도 각 시·도가 이에 맞춰 선거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소집공고를 거쳐 시·도의회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산작업 보완과,출마예정자 설명회,대국민 홍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1일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투·개표 전과정을 전산처리하는 만큼 사전준비와 검증과정이 복잡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투·개표 사무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가 최소화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선관위측의 설명과 달리 일각에선 최소한 이번주 말까지만 처리하면 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선관위의 준비과정이 촉박할 뿐 입법사항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陳璟鎬 기자>
1998-04-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