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는” 선관위 선거법 개정시한 설명

“오늘까지는” 선관위 선거법 개정시한 설명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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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4일전 타결돼야 입법절차 등 순조/일부선 “최소한 주내 타결되면 문제없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6월4일 지방선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언제까지 개정돼야 지방선거가 별 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까.

선관위는 그 시한을 선거 44일전인 21일로 잡고 있다.무엇보다 5월9일까지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공고해야 하는 선거일정 때문이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이는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과 정부의 개정선거법 및 시행령 공포,각 시·도별 조례개정의 입법절차를 필요로 한다.선관위측은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에 드는 시간을 빼면 늦어도 이달안에 모든 입법절차를 거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마련,지체없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때에만 가능하다.개정안이 확정돼도 각 시·도가 이에 맞춰 선거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소집공고를 거쳐 시·도의회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산작업 보완과,출마예정자 설명회,대국민 홍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1일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투·개표 전과정을 전산처리하는 만큼 사전준비와 검증과정이 복잡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투·개표 사무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가 최소화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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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측의 설명과 달리 일각에선 최소한 이번주 말까지만 처리하면 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선관위의 준비과정이 촉박할 뿐 입법사항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陳璟鎬 기자>
1998-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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