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는” 선관위 선거법 개정시한 설명

“오늘까지는” 선관위 선거법 개정시한 설명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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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4일전 타결돼야 입법절차 등 순조/일부선 “최소한 주내 타결되면 문제없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6월4일 지방선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언제까지 개정돼야 지방선거가 별 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까.

선관위는 그 시한을 선거 44일전인 21일로 잡고 있다.무엇보다 5월9일까지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공고해야 하는 선거일정 때문이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이는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과 정부의 개정선거법 및 시행령 공포,각 시·도별 조례개정의 입법절차를 필요로 한다.선관위측은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에 드는 시간을 빼면 늦어도 이달안에 모든 입법절차를 거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마련,지체없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때에만 가능하다.개정안이 확정돼도 각 시·도가 이에 맞춰 선거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소집공고를 거쳐 시·도의회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산작업 보완과,출마예정자 설명회,대국민 홍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1일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투·개표 전과정을 전산처리하는 만큼 사전준비와 검증과정이 복잡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투·개표 사무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가 최소화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주민과 약속 지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 지난 23일 4호선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축하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숙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원팀(One-Team) 행보를 보였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해 창동역의 새로운 변화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번에 개통된 에스컬레이터는 E/S 1200형 2대로 총사업비 3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24년 11월 착공 이후 약 1년 2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창동역 2번 출입구는 그동안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곳으로, 이번 개통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사업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승식 순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경숙 시의원은 오언석 구청장, 김재섭 의원과 함께 직접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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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측의 설명과 달리 일각에선 최소한 이번주 말까지만 처리하면 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선관위의 준비과정이 촉박할 뿐 입법사항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陳璟鎬 기자>
1998-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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