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44일전 타결돼야 입법절차 등 순조/일부선 “최소한 주내 타결되면 문제없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6월4일 지방선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언제까지 개정돼야 지방선거가 별 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까.
선관위는 그 시한을 선거 44일전인 21일로 잡고 있다.무엇보다 5월9일까지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공고해야 하는 선거일정 때문이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이는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과 정부의 개정선거법 및 시행령 공포,각 시·도별 조례개정의 입법절차를 필요로 한다.선관위측은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에 드는 시간을 빼면 늦어도 이달안에 모든 입법절차를 거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마련,지체없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때에만 가능하다.개정안이 확정돼도 각 시·도가 이에 맞춰 선거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소집공고를 거쳐 시·도의회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산작업 보완과,출마예정자 설명회,대국민 홍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1일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투·개표 전과정을 전산처리하는 만큼 사전준비와 검증과정이 복잡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투·개표 사무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가 최소화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측의 설명과 달리 일각에선 최소한 이번주 말까지만 처리하면 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선관위의 준비과정이 촉박할 뿐 입법사항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陳璟鎬 기자>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6월4일 지방선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언제까지 개정돼야 지방선거가 별 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까.
선관위는 그 시한을 선거 44일전인 21일로 잡고 있다.무엇보다 5월9일까지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공고해야 하는 선거일정 때문이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이는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과 정부의 개정선거법 및 시행령 공포,각 시·도별 조례개정의 입법절차를 필요로 한다.선관위측은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에 드는 시간을 빼면 늦어도 이달안에 모든 입법절차를 거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8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것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마련,지체없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때에만 가능하다.개정안이 확정돼도 각 시·도가 이에 맞춰 선거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소집공고를 거쳐 시·도의회를 소집해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산작업 보완과,출마예정자 설명회,대국민 홍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21일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투·개표 전과정을 전산처리하는 만큼 사전준비와 검증과정이 복잡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투·개표 사무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가 최소화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측의 설명과 달리 일각에선 최소한 이번주 말까지만 처리하면 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선관위의 준비과정이 촉박할 뿐 입법사항은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陳璟鎬 기자>
1998-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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