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동원은 전쟁범죄”/유니세프 사무총장 성명

“소년병 동원은 전쟁범죄”/유니세프 사무총장 성명

입력 1998-04-15 00:00
수정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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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 강요도 戰犯상응 엄벌

【제네바 AFP 연합】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4일 소년을 전투병으로 동원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국제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캐럴 벨러미 UNICEF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관련자들을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전투병 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전령이나 운전사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ICC가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러미 사무총장은 또 18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도 살인이나 고문,강간 등의 성폭력,학교에 대한 군사공격에 상응하는 전쟁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UNICEF의 이번 촉구는 오는 6월 로마에서 반인도주의 범죄나 대량학살,전범으로 피소된 사람들을 재판할 ICC 창설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앞두고 나온것이다.

UNICEF는 소년병의 법정 최저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8-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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