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서비스 위탁 과감히(社說)

行政서비스 위탁 과감히(社說)

입력 1998-04-15 00:00
수정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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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혁 방안으로 민간경영체제를 접목시키는 영국식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과거 수도 없이 시도되었던 평면적이고 외형적인 기구개편이 아니라 행정의 질적(質的)개혁을 가능케 하며 명실상부(名實相符)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시킬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영국정부가 88년에 도입,성공한 ‘넥스트 스텝스’로 불리는 이 개혁방안은 사업성격이 강한 행정기관을 과감히 민간에 위탁경영하는 형태로 돼있다.그 결과 71%의 공무원을 민간사업부서로 돌려 작고 경영원리에 맞는 효율적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특허,식품·의약품 안전,운전면허시험등의 행정서비스 기관운영책임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도될 예정이다.이같은 민간위탁행정에는 예산의 재량권을 주는 인센티브제와 개인별 능력평가제등 경영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된다.주민위에 군림하며 자리나 지키는 공무원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 공기능(公機能)의 폭넓은 민간이양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한 행정개혁 추세다.효율성뿐 아니라 주민자치의 원리,나아가 우리의 ‘국민의 정부’취지에도 합치되는 적절한 방안이다.이미 국가의 역할중 국방,치안 분야까지 민간기능의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첨단 기술을 가진 방산업체,민간과학기술연구소들이 국방분야에 참여하고 있고 민간기업이 방범등 치안업무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작은 정부’는 통치가 아니라 경영의 시각에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간 엇갈리는 이해(利害)를 조정하며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하는 일에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철도,우편,통신등 사업성격의 업무는 물론 시설관리,조세(租稅),일상적 민원행정에 이르기까지 꼭관(官)이 관장하지 않아도 될 부문은 과감히 손을 떼고 큰 정책의 방향 설정,장기적인 국가설계와 기획에 기능을 집중하고 행정의 민간이양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1998-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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