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기자본율 확보 보상/뉴코아 和議기각 파장

금융권 자기자본율 확보 보상/뉴코아 和議기각 파장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10 00:00
수정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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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급증… 대손충담금 적립 부담/1조5,000억 날아갈 판… 돈줄죄기 심화될듯

법원의 뉴코아그룹 화의(和議)신청 기각이 금융권의 빅뱅을 부를 전망이다.금융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확충에 비상이 걸리게 됐으며 은행권의 경영수지 악화로 돈 줄을 죄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행 은행감독원의 여신분류 기준에 의해 화의나 법정관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돼 최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다.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화의가 기각당해 파산으로 갈 경우에는‘추정손실’로 분류돼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화의나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라도 이자를 기준금리(우대금리) 이상 받지 못할 경우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75%를 적립하게 돼 있다.

뉴코아의 경우 지난 해 11월 신청한 화의가 기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길은 뉴코아의 생각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파산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그러나 가령 회사갱생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해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단으로서는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도 9일 “뉴코아의 앞날이 어찌될 지 모르지만 채권단은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럴 경우 그룹이 안고있는 금융권 부채 1조2천억원은 고스란히 부실채권으로 남게된다.채권은행별 여신액은 제일은행 1천1백억원을 비롯,장기신용은행 7백60억원,동화은행 8백14억원,한일은행 7백70억원,하나은행 4백억원 등이다.

법원은 은행권 여신 2천5백억원 이상이거나,부채 또는 이해관계자(채권자)가 많을 경우 화의 기각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미 화의를 신청한 한라 쌍방울 청구 미도파 등에도 뉴코아사태가 선례로 작용할 경우 은행권에 미칠 파장은 훨씬 커진다.97년 말 기준으로 금융권(제2금융권 포함) 여신은 한라 3조3백64억원,미도파 5천2백50억원,청구 5천9백51억원,쌍방울 7천2백78억원등으로,뉴코아의 부채를 합할 경우 5개 그룹의 금융권 여신 규모는 6조원을웃돈다.<吳承鎬 기자>
1998-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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