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경영권 편법유지 제동/뉴코아그룹 화의신청 기각 의미

기업주 경영권 편법유지 제동/뉴코아그룹 화의신청 기각 의미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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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신속 구조조정” 당국의지 반영/‘화의처리 선례’ 한라·미도파 등 바짝긴장

법원이 8일 뉴코아의 화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왜곡 운용돼온 종전의 화의제도에 메스를 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가시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뉴코아 외에 화의를 신청한 미도파 한라 등에도 선례가 될 것 같다.

원래 화의제도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 파산의 원인이 생길 경우,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 등의 처리방법을 몇명의 채권자와 기업주가 신속히 협의해 문자 그대로 ‘화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그러나 지난 해 진로가 대기업으로는 처음 화의를 신청한 것이 계기가 돼 재벌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 화의를 신청,대피하는 제도로 악용돼왔다.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부실사주(社主)의 경영권이 박탈되지만 화의는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벌의 화의신청이 급증하자 기업퇴출관련 주요 법의 하나인 화의법을 개정,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화의신청 기각요건에 자산과 부채의규모가 크고,채권자의 수가 많은 기업을 추가해 강화한 것 등이 골자다.화의개시결정도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으나,신청후 3개월 안에 개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금융계에서는 뉴코아의 법정관리 신청은 화의법 개정으로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지난 해 10월 뉴코아에 5백45억원을 지원했지만 여지껏 경영정상화를 기하지 못한 점도 화의기각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앞으로도 은행권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이상인 재벌에 대해서는 화의신청을 기각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미 화의신청을 한 다른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화의를 신청한 한 그룹 관계자는 “화의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채권자의 85%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며,다음 주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우리기업의 은행권 여신은 2천4백억여원이며,나머지는 종금사 등 제2금융권 여신”이라고 말해 뉴코아의 화의신청 기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뉴코아처럼 화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영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이번 화의기각에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화의를 악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뉴코아 그룹은 화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주거래은행과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채권은행들은 불가피하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하며 소액채권자들도 최장 10년간 채권상환 유예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법정관리가 성사되더라도 지난해부터 주요 유통업체들의 불황과 내수침체가 계속된데다 IMF한파마저 가세,매출회복을 통한 경영정상화보다는 제3자 매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권 유지와 기업회생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金義撤 회장의 지분이 법정관리 상황 아래서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매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뉴코아 협력업체 채권단은 이와 관련,오는 15일 긴급모임을 갖고납품대금 확보를 위한 협력업체들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채권단과 뉴코아측은 뉴코아 소유 6개지역,4천6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상거래채권 일부로 대물변제키로 최근 합의했었다.뉴코아에 상품을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5천여개로 상거래채권 규모는 4천6백억원에 달한다.<吳承鎬 기자>
1998-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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