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추진/분쟁지역 전면 환경영향 평가/국민회의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추진/분쟁지역 전면 환경영향 평가/국민회의

입력 1998-04-07 00:00
수정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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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개발이냐,보존이냐의 논란대상이 되는 그린벨트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접경지역 등 ‘개발이 제한된 모든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개발제한 구역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뒤 환경보호 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개발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국유화하되,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가증권’을 발행,국가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6일 “그린벨트 지역,상수원 보호지역,접경지역 등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간 사유재산권분쟁이 일고 있는 모든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 전면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개발제한 구역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具本永 기자>

1998-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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