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유발 석면 관리 허술”/환경정책평가硏 보고서

“폐암 유발 석면 관리 허술”/환경정책평가硏 보고서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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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조사·건물철거지침 마련 시급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孔成鎔 책임연구원은 최근 ‘석면의 건강유해성과 관리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 ”석면취급 사업장은 석면허용 농도를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석면제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가 이뤄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 위헙성을 경고했다.

孔 연구원은 “호흡기나 소화관을 통해 몸에 흡수되는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흉막 석회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석면의 수입과 제조,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면을 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상공간에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석면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석면이 들어있는 자재로 많은 건물을 지은데다 이들 건물이 이제는 오래되어 석면오염이 갈수록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더우기 건물을 철거할 때면먼지와 함께 석면섬유가 대기중에 대량 방출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孔 연구원은 “따라서 지하역사와 지하상가 등 석면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낡은 건물안에 있는 사무실,특히 초등학교 건물의 석면농도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건물을 고치거나 철거할 때 작업자와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지침이나 공법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간 7만∼9만t 가량의 석면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 가량이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다.또 7%는 자동차부품인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페이싱으로,5%는 석면방직 등에 쓴다.
1998-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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