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공천 법제화’ 첨예 대립

‘연합공천 법제화’ 첨예 대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공동정권 위력 강화 회심의 카드 판단/야­“지방선거때 불리” 결사반대 입장 고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연합공천 허용 문제가 여야간 쟁점으로 떠올랐다.여야는 31일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 개정소위를 속개,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본격 논의를 뒤로 미뤘다.

정당간 연합공천이란 한 후보를 2개 이상의 정당이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합법적으로 해당 정당들이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에도 연합공천한 정당명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지역분할구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어도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연합 내지 합당(合黨)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셈이다.그만큼 정당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법개정에서 연합공천을 법제화함으로써 공동정권으로서의 위력을 한껏 과시하려는 생각이다.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펼 수 있다는 계산이다.장기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을 위한 포석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자민련이더욱 적극적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반대의 위치에 서있는 한나라당은 당연히 연합공천에 절대 반대다.“선거를 통해 독자적 이념을 구현한다는 정당의 기본 목적에 어긋난다”는 논리지만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현실적 계산이 담겨 있다.

이같은 이해의 차이 때문에 이날 선거법 개정소위에서는 여야위원들간에 잠시 설왕설래를 통해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본격 협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여야 모두 소위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인 만큼 결국 연합공천 문제는 4월 중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고위채널의 협상을 통해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陳璟鎬 기자>
1998-04-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