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들이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게 완전 개방된다.골프장 운영과 도정업도 완전 개방되고 종합 유선방송업(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은 15%에서 30% 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소매금융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을 이같이 추가개방 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운용을 신주(新株) 인수로 제한하는 투자회사 중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자금의 80% 이상을 1년 이내에 신주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코스닥등록 벤처기업(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추가개방으로 1천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주유소영업업을 비롯한 미개방 18개,주정제조업을 비롯한 부분개방 24개 등 42개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주유소업과 석유정제업 등 나머지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올해 내에 부분적으로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은행 현지법인 설립시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시중은행은 1천억원,지방은행은 2백509억원이다.<郭太憲 기자>
이와 함께 외국은행들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소매금융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을 이같이 추가개방 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운용을 신주(新株) 인수로 제한하는 투자회사 중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자금의 80% 이상을 1년 이내에 신주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코스닥등록 벤처기업(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추가개방으로 1천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주유소영업업을 비롯한 미개방 18개,주정제조업을 비롯한 부분개방 24개 등 42개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주유소업과 석유정제업 등 나머지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올해 내에 부분적으로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은행 현지법인 설립시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시중은행은 1천억원,지방은행은 2백509억원이다.<郭太憲 기자>
1998-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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