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비스업종 稅부담 늘린다/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

전문·서비스업종 稅부담 늘린다/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

입력 1998-03-27 00:00
수정 1998-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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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형 영세업종은 최고 20% 인하/한의사 등 40개업종 올리고 98개는 내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업소득종목 및 생계유지형 영세업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 전문직종과 소비성 서비스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6일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표준소득률’을 조정,999개 종목 가운데 98개는 인하하고 40개는 인상했다.약사 한방병원 치과병원 공증인 건축사 등 일부 전문직종과 사설학원이 업종에 따라 5∼10% 상향조정됐다.또 바 비어홀 극장식당 캬바레 요정 증기탕 발관리업 고급내의소매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 표준소득률은 5∼20% 올랐고 분유 식용유 설탕 라면도매 등 사재기 현상이 심했던 일부 생필품 도매업도 5% 인상됐다.

반면 최근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부녀자들이 가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판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부업소득 업종의 세부담을 10% 줄이기로 했다.또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을 후원수당과 분리해 20%의낮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고 생계유지형 영세업종인 식품잡화점(구멍가게)은 5%,연쇄점은 20% 인하했다.장기불황을 겪어온 섬유제품 신발제조업과 광업 출판업 중소제조업도 5∼10% 내렸다.

국세청은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의 표준소득률 경감률을 종전 연수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하던 것을 20%로 일원화했으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율은 20%에서 10%로 인하했다.이밖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경감률(50%) 및 수입금액 양성화사업자 경감률(30%)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했다.<孫成珍 기자>

◎자영업자 소득 산정 기준



◇표준소득률이란=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이 얼마나되는지 알 수 없다.표준소득률이란 이런 영세사업자들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다.표준소득률이 30%인 업종의 사업자가 연간 1억원의 외형을 기록했을 경우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입을 1억원×30%=3천만원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긴다.
1998-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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