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인 입국 수속 간소화/출입국관리법 개정

日,대만인 입국 수속 간소화/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력 1998-03-25 00:00
수정 199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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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상응 문서·비자로 대체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국교가 없는 타이완(臺灣)인들의 입국을 간소화하기 위해 여권의 정의를 규정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기로 24일 각의에서 결정했다.일본은 타이완으로부터 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도 유효한 여권으로 인정,출입국사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타이완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방콕주재 일본대사관이 도항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여권의 정의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문서”가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타이완인들도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여권에 상당하는 문서와 사증(비자)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1998-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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