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 법정 공방 만반 채비

‘총리서리’ 법정 공방 만반 채비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3-24 00:00
수정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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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첫 공개 변론… 2여 10인 대책위 구성

위헌시비를 빚고 있는 ‘김종필 총리서리 체제’가 오는 26일 법정에 선다.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국무총리서리 임명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이다.

법정공방을 앞두고 총리실은 긴장감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진다.이길 수 있다는 자심감 탓이다.한나라당이 제기한 소송은 주체 및 당사자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총리실측은 설명한다.

권한쟁의의 당사자는 ‘국회·정부·법원·중앙선관위 등’으로 헌법재판소법(62조)은 규정하고 있다.법취지에 따르면 소송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국회의장 명의로 제기할 수 있다.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원인무효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해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한나라당은 ‘국무총리서리 김종필’이 아닌 ‘자연인 김종필’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인무효라는 것이 법무부와 법제처의의견이다.김홍대 법제처장은 최근 김총리서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총리실은 상황이 낙관적이지만 법정공방에서 총력전을 펼칠 태세이다.

자민련의 이건개·함석재 의원과 국민회의 신기남·유선호 의원 등 율사 출신 전·현직 의원들로 ‘10인 법정대책위’를 구성했다.

여기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법제처의 노명선 파견검사를 가세해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은 법정공방을 비껴가면 다음달쯤 ‘서리 딱지’를 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박정현 기자>
1998-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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