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조사 엄정하게(사설)

내부거래조사 엄정하게(사설)

입력 1998-03-17 00:00
수정 199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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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를 직권조사키로 한 것은 재벌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제통화기금(IMF)과 협약을 맺은지 100일이 지났지만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제도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만큼 경제회생도 늦어질수 밖에 없다.재벌 구조조정의 중요한 과제인 상호지급보증 폐지가 99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룹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결합재무제표작성 역시 2000년부터 실시키로 되어 있다.실제로 재벌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로는 은행과 재벌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과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정도가 있다.

그 점에서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는 시의에 맞는다.지금까지 재벌그룹은 계열사간 상품과 용역은 물론 자금·자산·인력·물류·광고 등에 걸쳐 광범하게 내부거래를 해왔다.이익을 많이 내는 계열사가 한계계열사로부터 상품을 비싸게 사주고 결제는 현금으로 해주는 등 다른 하도급업체에 비해 월등히 우대하는 부당한 거래를 해왔다.이로인해 재벌은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릴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하도급 업체는 재벌그룹 계열사와의 경쟁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게 되고 그로 인해 재벌계열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도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공정위의 내부거래조사는 작년까지 상품과 용역거래에 국한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는 자산·자금·인력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최대규모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조사를 엄정하고 내실있게 실시하여 지금까지 다른 계열사의 내부거래 지원을 통해서 생존해온 한계기업은 퇴출하지 않을수 없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특히 자금·자산·인력 등의 이번 내부거래는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정보수집·관리체계 정비·조사요원강화 등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동시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류와 광고 등도 빠른 시일안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998-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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